유통사 독립적 허가 보유
Leanabl은 중립적인 제3자로서 MFDS 품목허가를 린에이블 명의로 보유하며, 귀사가 규제적 혼란 없이 자유롭게 유통사를 지정·교체·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한국 국내 대리인은 귀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— 유통사가 아니라.
Leanabl은 중립적인 제3자로서 MFDS 품목허가를 린에이블 명의로 보유하며, 귀사가 규제적 혼란 없이 자유롭게 유통사를 지정·교체·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Leanabl을 KLH로 지정하면, 상충하는 상업적 이해관계 없이 단일하고 안정적인 수입자 아래서 복수의 유통사, 직접 판매 채널, 전자상거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.
연간 품질보고서, 허가 갱신 기한, 변경 통보, UDI 등록 갱신, MFDS와의 모든 서신을 연중 귀사를 대신하여 관리합니다.
한국 품목허가는 KLH(수입자) 명의로 등록되며 해외 제조사는 직접 보유할 수 없습니다. 유통사가 KLH이면 그들이 허가권을 통제하고, 이전에 6~12개월이 소요됩니다.
MFDS 품목허가증 (Leanabl 명의로 보유·관리)
갱신 기한 및 제출 일정이 포함된 연간 법규 준수 캘린더
Leanabl이 대리 제출하는 연간 품질보고서
UDI 등록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
귀사의 지시에 따라 발급·취소되는 유통사 수권서
독립 국내 대리인 서비스 및 MFDS 규정에 따른 독립 보유 방식에 관한 주요 질문입니다.